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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대마 중독자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1-01-04 19:40 게재일 2021-0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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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히 다루는 사안 중 하나”라며 “다른 법률에서와 같이 마약중독자의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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