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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 획득

박종화 기자
등록일 2020-12-20 15:30 게재일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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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가족친화인증’ 연장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은 2017년 12월 최초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난달 30일 자로 인증기간이 만료된다.

하지만, 지난 6월 연장승인을 신청한 이후 서류심사와 엄태항 군수 인터뷰 등의 현장심사를 거쳐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군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현재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자녀출산 특별휴가, 가족 힐링캠프 등 가족친화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엄태항 군수는 “앞으로도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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