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인정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였다. 윤석열 총장은 입장문에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혀 법정투쟁을 선포했다.
징계위는 15일 시작된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낸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사징계법의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 취소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별도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의견서 검토 등을 위해 속행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최종진술을 포기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징계위는 처음부터 ‘소추와 심판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친(親)정권 인사들로 급조해 졸속 징계를 강행했다. 징계결과 또한 ‘요식행위’라는 항간의 의혹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정권 수사를 틀어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찍어내면서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정권의 위선과 파행이 도를 넘었다. 윤 총장 정직 2개월 동안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정권 관련 수사를 다 훑어가서 뭉개자는 심산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데, 그런 기막힌 사태가 정말로 벌어지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