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임방법 자율 결정 등<br/>주민 정책참여 권한 대폭 확대<br/>자치경찰제 도입한 경찰법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게 됐다.
지방자치법은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인구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도시도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 운영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례시는 행정 및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됐다.
아울러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개정안에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전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법의 명칭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다만,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