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유보된 조래가 다시 상정돼 오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9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구시의회를 찾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반대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하는 입장을 조목조목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보류됐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적률을 400%이내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와 대구시는 유보한지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조례를 재상정하는 것은 중구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용적률 제한 방안의 강행은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대구의 미래를 위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즉각 재상정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