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구직으로 부모와 분리된 20대 미혼 대상…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해 주거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해야 한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