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전광판·공공·상업시설에 자체 제작 전단지·영상 등 송출
이번 홍보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점차 용이해지고 있어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홍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불법마약류 유통 특별단속’전단지 및 영상 등 홍보물을 중부서에서 자체 제작해 홍보한다. 홍보물은 중구 내 유동인구가 잦은 대형전광판(계산오거리·서성네거리), 공공기관(경북대학교병원·중구청), 백화점(대구백화점·롯데백화점 대구점), 극장(롯데시네마 동성로점·CGV 대구한일점) 내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송출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시거나, 주변의 마약류 제조·유통·매매·투약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