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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 ‘한동훈 금지법’ 즉각 중단돼야

등록일 2020-11-16 18:55 게재일 2020-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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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인 일명 ‘한동훈 금지법’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친여 성향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일제히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추 장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요지부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동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추 장관의 입법 검토지시가 나온 이후 표적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의 반발부터 살펴보자.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을 향해 “수백 년 투쟁의 결과물인 헌법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의) 검찰개혁에도 역행한다”고 성토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비판 일색이다. 참여연대는 13일 ‘한동훈 금지법’에 대해 공식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불위 검찰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 도중 인권침해 논란으로 폐기된 ‘사법방해죄’ 사례를 비교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동훈 금지법’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 장관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는 성명을 통해 “헌법 제12조 제2항을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 제정 지시”라고 성토하면서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사 편의를 위한 강제수사의 범위 확대는 곧바로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지금처럼 반대편 공격에 쓰려는 목적으로 자기부죄금지 같은 기본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전형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은 패착이다.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이 합법을 가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아픈 경험들을 품고 있다. 아집에 빠져서 반헌법적 발상까지 서슴지 않는 추 장관의 언행은 ‘민주화’를 외쳐온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망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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