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8월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이동으로 사실상 해체됐다. 이후 새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았지만, 수사 진척상황은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총체적 선거부정 의혹인 이 사건과 관련, 지난 1월 송철호 시장·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하명수사·후보매수·관권개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거듭된 심리에도 재판기일을 잡지 못하고 오는 또 12월 21일을 6차 준비기일로 잡았다.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은 내년 봄에도 시작하지 못하고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 사이 피고인 신분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건듯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희한한 일까지 벌이고 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의도가 드러났는데도 재판부가 다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넘쳐나는 중이다. 지난달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을 몰아서 배당받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혐의를 확인했다는 수사팀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 수사팀이 꾸려진 지 3개월이 되도록 기소 여부를 보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마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법 집행은 공정성과 신속성이 생명이다. 한 가지라도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사법 정의는 무너진다. 불순한 의도로 지연되고 축소된 정의는 이미 정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