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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확장, 4년 만에 백지화 되나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0-11-11 20:04 게재일 2020-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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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절취, 부산시와 협의
법제처 유권해석 논란 예상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확장안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부산시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김해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런 내용의 유권 해석 심의 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에 앞서 김해신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관련해 경운산과 임오산 등 자연 장애물 문제가 불거져 항공기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를 규정한 ‘공항시설법 34조’에 대한 유권해서을 법제처에 의뢰한 바 있다.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부산시와 협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해신공항이 백지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총리실 검증위는 이달 중 입장을 정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전 문제 뿐만이 아니라 환경 문제도 불거진 가운데 법적인 유권해석까지 더해져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보는 분위기”라며 “11월 중 총리실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치권은 “우리 길을 간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의원은 “우리 로드맵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면 된다. 정치적으로 부산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기부대양여로 가덕도와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 진행 속도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덕도 등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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