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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신순단 상주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0-11-09 19:52 게재일 2020-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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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의원 연구단체 구성안’
신 의원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안’
정길수 의원, 신순단 의원
[상주] 정길수·신순단 상주시의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개회한 제203회 임시회에서 1건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 의원은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길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회피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연구활동비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등이다.

신순단 의원의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원 연구단체 심의 및 연구활동비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했다”고 했다.

신순단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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