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면서 독감과 같은 계절성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11월 중순부터는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이라도 아동과 임산부,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서 독감 감염이 의심될 경우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 시 성인 기준 본인 부담금은 약 5천원이다. 그동안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때만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만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을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강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만큼은 유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0-2021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는 외래환자 1천 명 당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가 5.8명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43주차(10.18∼24)의 독감 의사환자는 1천 명당 1.7명 정도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