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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불법조업, 당국의 실효적 제재 있어야

등록일 2020-11-03 19:57 게재일 2020-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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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되풀이되는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내 어업 행위가 근절은커녕 우리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1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어업 분쟁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물론 어업수역의 구분과 허용어선 수의 제한 및 어획량 설정, 어업자원 보호 등 협정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상당하다.

그러나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문제는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이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관한 정부 대응이 연례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어민들의 우려를 키우는 모양이다.

알다시피 국내의 어업 환경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수입 수산물을 먹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일어업협정은 양국간 불편해진 관계로 4년째 미타결 상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의 미타결로 우리 어민이 받는 어업피해 규모가 연간 70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어업으로 동해안 지역의 회유성 어종은 씨가 마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어획량은 2014년 16만t에 달했으나 2018년에 와서는 5만t으로 급감했다. 반면에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척수는 2014년 144척에서 2018년에는 2천161척으로 급증했다.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이런 사정으로 국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까지 진출하고 있지만 입어 허가를 받은 근해 채낚기 어선의 어획량은 쿼터의 10%를 겨우 채울 정도라 한다.

전국 21개 수협과 6개 어업인 단체가 설립한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위원회가 또다시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포항에서 가졌다. 이미 수차례 대책을 촉구한 문제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정부 당국의 각성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마침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2일부터 열려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있었으면 한다.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한 사안이다. 정부의 역할에 따라 실효적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국의 의지가 굳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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