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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봉화 도촌리에 소각장이 웬말”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0-11-02 18:52 게재일 2020-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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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소각장반대위 300명<br/>봉화읍 신시장서 반대 궐기대회<br/>다이옥신 피해 등 심각성 알려
이홍선 반대추진위 수석대표가 2일 봉화읍 신시장에서 폐기물소각장 반대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봉화군 도촌리 소각장반대위 제공

[봉화] 봉화군 도촌리 폐기물처리 소각장 반대위원회(이하 소각장반대위)는 2일 봉화읍 신시장에서 ‘도촌리 소각장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소각장 건립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소각장반대위 300여명은 이날 “도촌리에 들어올 소각장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고 먼 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해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중에는 위험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모르거나 업체의 회유에 동의한 사람들도 있다”며 “폐기물소각장과 인접해 살고 있는 영주시민들과 피해 우려 반경 50㎞ 내에 있는 안동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7월 봉화읍 도촌리 367 일대 부지 2만7천609㎡에 하루 434t(소각 94t, 파쇄 90t, 중간재활용 250t)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장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와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기술검토 등 서류를 보완해 지난달 16일 봉화군에 다시 제출했다.

소각장 건립 지역은 영주시와 봉화군의 경계지역이다.

영주 Y고와 상만동, 부석면과 연접해 있으며, 봉화군청과도 5㎞ 이내 가까운 거리다.

군 관계자는 “허가와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환경관리공단에 기술검토를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기한인 12월 4일까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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