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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특별법 제정 머뭇거릴 시간 없어

등록일 2020-11-02 17:40 게재일 2020-11-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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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의 문제가 거론된 것은 벌써 10여 년 전부터다. 지방의 젊은이가 수도권으로 대거 빠져나감으로써 발생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문제는 이제는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절박한 지방도시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방소멸의 문제는 조금도 진척을 못 보고 오히려 한층 더 심화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모두 105개로 전체의 46.1%다. 전년보다 12곳이 증가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0.5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 단계로 본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으로 소멸대상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이 문제다.

지방소멸의 문제나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국토 불균형 발전 등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현안은 따지고 보면 수도권 과밀화와 모두 연관돼 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 및 경제 집중화에 대한 해결책 없이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토의 고작 11.8%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넘게 몰려있다. 대기업 본사 90%가 수도권에 존재하는 등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려 모든 자원이 빠져나간 지방은 고사 직전 상태다.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 지역 정치인의 이 같은 목소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되풀이됐다. 하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에 늘 그쳤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만들어 놓고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면 지방은 소멸위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2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지방소멸을 생각한다면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는 지방소멸 관련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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