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경시·대구지방환경청과 분뇨 야적·유출 행위 등 단속 퇴비 부숙도 검사 안내도 실시
시는 2일부터 19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대구지방환경청, 문경시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수질 오염과 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내용은 가축 분뇨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무단 증축 및 관리기준 미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합동 점검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지난달 22일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가축 사육농가의 환경의식 개선은 물론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