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발표한 지 120주년 되는 해여서 독도의 날 의미가 더욱 돋보인다.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지는 대체로 알려져 있지만 10월이 독도의 달인지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05년 6월 9일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자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달만큼은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도 고쳐 만들었다. 경북도의회는 조례 제정 다음해인 2006년 독도 현지에서 정례회를 개최해 독도가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땅임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시네마현은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조례를 가결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야욕을 가속화했다. 일본 정부는 검정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수록하고, 국가 홈페이지에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게시했다.
독도는 국제법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토다.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한 역사적 기록이 있어 독도는 삼국시대로부터 우리의 역사로 시작한다. 1454년 세종실록에도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다.
고종 황제 칙령 41호 발표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12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 바탕 위에 역사적 인식의 폭을 더 넓혀가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며 대외적으로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북도가 울릉군과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디지털 독도 아카이브 협약식을 갖는 등 독도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를 벌인다. 독도의 달을 맞아 경북도가 계획한 독도관련 세미나나 전시회 등이 열리는 곳을 한번쯤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키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