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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잇단 ‘코드’ 판결 논란…법치 혼란 걱정된다

등록일 2020-09-06 18:45 게재일 2020-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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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교조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이제 우리 법조계에 ‘코드판결’이 일상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보수 정권을 호위하던 사법계를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장악하면서 그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법치’의 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까지 이렇게, ‘옳고 그름’을 엄정히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내 편, 네편’ 나눠 다투는 궤변 전쟁터가 되는 건 결코 안 될 일이다.

대법원은 “사실상 노조 해산이나 다름없는 법외노조 통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2항을 위헌적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사항’임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에 근거해 통보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논리를 동원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단한 것과 대척점에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에 대해 ‘8대1’의 압도적인 표결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번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서도 다수 대법관의 ‘무죄’ 판결문 논리보다도 ‘유죄’ 취지의 소수 의견이 훨씬 더 법률적 합리성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미리 정해진 결과에다가 법리를 꿰맞춘 인상을 주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문마저 재판관의 성향분포에 따라 법률을 이현령비현령 방식의 독해에 종속시키는 것은 도무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1989년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는 이제 순수한 교원노조와 거리가 멀다. 집단이기주의와 이념교육, 정치투쟁을 일삼는 집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리면서 교육현장의 이념·정치 투쟁이 더 거세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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