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3일 시에 따르면 상가지역 소비촉진을 위해 오전 11시~오후 3시, 오후 6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다.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부근),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은 단속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