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합병 전 삼성물산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해 업무상 배임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합병 전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피고인들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등 각종 부정거래를 일으켰다고 결론지었다.
공소장에 차장검사의 결재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지검의 통상적인 결재라인은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근수 2차장검사, 지검장 등의 승인을 순서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는 공소장을 결재하지 않았고, 이 부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만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카드에 있는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결재는 없다고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 이후 많은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재난 속에 국민경제를 헤아린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반삼성 운동권의 ‘기소해야 한다’는 편협한 주장을 받아들인 이성윤 중앙지검의 최종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수사심의위 설치 운영의 명분이 사라졌다. 중앙지검의 “검찰 안팎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라는 변명이 초라하고 공허하게 들린다. 수사심의위 권고조차 따르지 않은 검찰이 무슨 체면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입줄에 올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