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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수상한 의료정책, 놀라울 따름

등록일 2020-09-01 19:24 게재일 2020-09-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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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위기감 속에 불거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정책 철회 후 원점에서 재논의’를 합의문에 명문화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정부가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을 ‘인질범’처럼 몰아가며 고집하고 있는 의료정책의 수상한 속살이 속속 드러나 충격이다. 일각에서 ‘게이트’라고까지 명명하고 있는 야릇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태도 속에 숨은 불순한 아집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의사들을 강제차출해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발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9조 1~2항과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기본법 34조 1항은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을 강제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 포함돼있다. 의료계에서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웬 강제징용이냐”는 반발이 빗발치는 중이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는 소문에 이어 공공의대 출신에 대한 특혜 추진도 논란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의료에 대한 이 정권 사람들의 무지와 무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공공의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시와 일부 호남 지자체가 공무원들에게 국민권익위의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한 것도 논란이다.

경북대·계명대·영남대·가톨릭대 등 대구지역 의대 교수들 80여 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해 “나부터 밟고 지나가라”며 ‘제자 보호’를 위해 피켓 침묵시위를 펼쳤다.

폭발 직전인 의정(醫政) 갈등의 요체는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이유 있는 불신이다.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수상한 정책 추진으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이쯤에서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정부 정책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최악의 폐단을 목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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