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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확대한다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0-09-01 19:24 게재일 2020-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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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수당 인상 등 조례 개정
[상주] 상주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상주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6·25, 월남)에게는 매월 7만 원씩의 참전명예수당을,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 8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수당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해 보훈수당 수혜대상 폭을 넓혔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3만원을 인상해 매월 10만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5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또,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한 30만원으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천7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강영석 시장은 “어렵게 생활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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