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밤 11시 25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9)를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두워서 B씨를 못 봤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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