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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한지붕 3대 가정’에 효도수당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0-08-26 20:00 게재일 2020-08-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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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가구에 매달 5만원 지급
[상주] 상주시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효 문화 장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지역 내 한지붕 3대 가정 132가구에 효도 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이 한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효도수당은 매달 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이 3대 이상 돼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한 후 현장 및 실거주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효도 수당은 최경철 상주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연말 대표 발의한 효도수당지원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강영석 시장은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도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데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효도수당 지급이 효 문화 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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