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준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료를 내줘야 한다.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불법 의심 거래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다지만 법이 통과되면 검찰 못지않은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등기, 가족관계, 과세 등의 자료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대응반이 국민의 개인계좌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대응반의 권한확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설치를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의 준비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인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부동산감독기구는 금융정보를 손에 쥐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부동산시장의 빅브라더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매사 통제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방향은 효과적이지도 않거니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국가를 만들어 빅 브라더가 되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통제만능주의는 절제돼야 한다. 세상을 진정 바꾸는 건 그물망이 아니라 선순환의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