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10월 공포 예정
이번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운용해 왔으나, 최근 상업지역 주거지화,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대구시의회에서도 도심권,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과로 내면 된다. 대구시는 입법 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