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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퇴비 부숙도 교육·홍보에 주력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0-07-28 19:36 게재일 2020-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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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공무원 등 전문 컨설팅 교육
[상주] 상주시가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상주시는 최근 선도 축산농가와 관련 공무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명실상감한우 홍보테마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축산환경관리원 이행석 농학박사의 제도 설명 및 컨설팅 방법, 상주시 환경관리과 김윤영 수계관리팀장의 가축 분뇨와 환경에 관한 설명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2020년 3월 25일 시행됐으며, 2021년 3월 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 미이행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해 수계 오염,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할 때는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안영묵 상주시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을 받은 축산농가와 담당 공무원 등 4인 1조로 총 24개 지역 컨설팅반을 구성할 것”이라며 “읍·면·동 단위로 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등 퇴비 부숙도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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