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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2P 주의보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0-07-08 20:13 게재일 2020-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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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2P(Peer to Peer)상품은 개인이 주로 토스·카카오페이 등의 핀테크앱에 투자를 신청하면 플랫폼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원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해주는 금융상품이다.

흔히 민간이 추진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이나 특정지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데, 연 8%이상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더불어 2030세대의 주력투자처로 인기를 모으며, 최근 3~4년 사이에 급속히 성장했다.

지난 달 3일 기준 국내P2P금융업체는 241개이며, 누적 대출액은 약 10조3천251억원이다. 문제는 올해들어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쳐 연체율이 15%대까지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P2P업체 241곳의 연체율은 16.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말 15.8%에서 0.8% 오른 수치다. 지난 2017년 5.4%에서 작년말 11.4%로 뛰었다. 이처럼 연체율이 급증하자 금융위는 지난 3월 ‘P2P금융’은 고위험·고수익상품이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최대 투자한도를 5천만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했다.

투자손실을 막으려면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대출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오는 8월 27일 세계 최초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하 P2P금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재무현황 및 지배구조 등을 분기별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고수익엔 고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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