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24회(360만 원) 납입하고 봉화군이 분기별로 175만 원씩 4회(700만 원)를 공동 납입하는 방식이다. 2년 근속 시 참여근로자에게는 총 적립금 1천60만 원(+이자)이 일괄 지급되지만, 중도에 해지하면 근속 기간에 따라 적립금 지원액이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54-679-6233) 혹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규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들이 가족을 구성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종자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