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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0-04-14 19:27 게재일 2020-04-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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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은 구제역 발생 예방 및 유입방지를 위해 소, 돼지, 염소 3만1천여 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상반기 구제역 일제 접종에 나선다.

접종대상은 지역 내에 있는 781호 3만1천여 두이다. 접종방법은 소 50두 미만 농가와 염소 300두 미만 농가의 경우 공수의 4명으로 구성된 구제역 백신 접종반이 농가 방문 후 접종을 지원하고 소 전업농 및 돼지 사육농가 등은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군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업농가는 직접 안동봉화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보조 50%)하면 된다.

군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백신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 항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 농가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미접종 구제역 발생농장은 살처분 보상금을 미지급할 예정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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