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의회는 최근 제2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의안을 심의 처리했다.
의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긴급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봉화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시적 지원 출연금 승인안’ 등을 상정, 심사 원안 가결했다.
1차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4천360억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4천560억원을 편성했다.
박동교 예결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권보장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 편성됐다”며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종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