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피해보상과 생계지원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안감 또한 여전하다. 이 같은 불안은 말처럼 지원이 되지 않았던 지난 경험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 포항지진 피해자의 84.6%가 ‘요구를 반영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바 있다.
대구·경북은 사실상 거의 전 지역에서 식당·공장·공연장 등이 멈춰서며 민생은 움츠러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참혹한 역병과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역민들은 문자 그대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져서 일상을 이어가기가 벅찬 실정이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첫 사례라는 점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의 장애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세밀한 준비를 거쳐 필요한 부문에 빠르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권이 아전인수의 공치사 경쟁에 빠져서 본질을 그르치는 일은 금물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소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