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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박종화기자
등록일 2020-03-03 20:19 게재일 2020-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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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봉화군이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보험가입 대상은 숙박업 20개소,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89개소 등 19종 109개소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1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 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원인불명의 화재·폭발·붕괴 손해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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