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상은 숙박업 20개소, 영업장 사용 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89개소 등 19종 109개소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1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 원 수준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음), 재산피해는 1사고당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원인불명의 화재·폭발·붕괴 손해까지 보상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미가입 대상자에게는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