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과납요금 환납 등 기여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대구 동구는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법령해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하수도 과납요금을 환납했으며, 요금체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동구 기업규제민원 현장지원단’은 기업체감도 설문조사, 납세자보호관 세무상담, 신속처리제, 전문가단 컨설팅, 주민모니터단 등의 시행으로 규제혁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혁신도시 의료기업 102곳를 직접 찾아가서 규제를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좋은 받응을 얻었다.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한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