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 결정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 확정판결로 위법성에 대한 문제 확실히 확인됐다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고도 공장설립 불승인을 한 영주시에 대해 (주)바이원이 24일, 의견 제출서를 접수했다.
바이원은 2021년 납 폐기물 재생공장 설립을 위해 영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공장건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건축허가 전 공장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시 박남서 전 시장이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바이원측은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영주시가 승소하고 2심에서는 바이원이, 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바이원이 승소 판정을 받으며 일단락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공정설립 반대 시위가 이뤄지던 이달 9일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또다시 공장설립 관련 불승인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영주시가 담화문을 발표한 9일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주시가 공장승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이었다.
바이원측은 25일 의견제출서를 통해 2021년 11월 15일 영주시로부터 정당한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시가 문제삼고 있는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해 확정판결에서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판단이 이뤄진바 있다며 이는 시가 사법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소송 진행 중 일부 시민이 보조 참가를 했고 보조참가인들은 바이원 측이 제출한 배출계수가 잘못 적용돼 위법하며 제대로 된 배출계수 적용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해 환경부장관의 통합환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원은 배출계수 적용에는 위법함이 없으며 사건 확정판결로 위법성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확인 됐다는 입장이다.
바이원은 영주공장에 설치하려는 도가니로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하고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선로는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고시 제4조에 규정된 기타 고체연료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적용한 것으로 판시문에서도 밝히고 있다고 적시했다.
바이원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후 영주시가 전문기관 2곳을 통해 바이원이 영주시에 제출한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토대로 배출계수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두 기관에서는 배출계수가 적절하게 적용 됐음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2년 7월 28일 열린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A의원이 이 건과 관련 시정질의한 내용에 대해 영주시의 답변에는 건축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위법사안이 없고 공장설립승인에도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는 주장이다.
2021년 5월 공장부지 방문시 소규모 납 제련공장임을 인지하였다고 밝혔다.
의견제출서에는 “영주시의 권유에 따라 현재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으며 공장 가동을 위해 직원 고용 등 필요한 제반 준비를 마치는데 막대한 비용의 소요와 사건 최종 판결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영주시의 대처는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것"이라 밝혔다.
“바이원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대구고등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한 대로 확정판결에 따라 그대로 이행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적시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