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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3학년부터 고교 첫 무상교육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9-08-18 20:30 게재일 2019-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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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 학년으로 대상 확대<br/>올해만 시·도 교육청 전액 부담<br/>내년부터 정부가 반 부담 법안<br/>야당 반대로 통과 불투명 상황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로써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명은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이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천원씩의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 해당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올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은 약 2천520억원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 이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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