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소(젖소 제외), 염소, 말, 사슴은 100미터에서 300미터 이내로 확대되고 돼지, 닭, 오리 등 그밖의 가축은 500미터에서 1천미터 이내로 확대돼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단 배출시설 면적연접 합계 1천 평방미터 미만의 생계형 한우 사육시설은 기존대로 100미터 이내까지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한편, 축산시설 환경개선을 권장하기 위해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 등재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누구나 가축사육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