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 30대 운전자 구속
김천경찰서는 27일 19년 동안 16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30분께 김천∼구미 간 지방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3차례, 무면허운전 12차례, 음주·무면허운전 1차례 적발됐다.
지난 1월 8일에는 새벽과 오전에 2차례 단속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