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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수사는 경찰, 수사통제·기소는 검찰”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9-03-26 20:24 게재일 2019-03-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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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제출
대통령 검·경 인사권 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대
자유한국당은 26일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에 각각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경찰법·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청법 제정안 등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제시한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했다. 그 대신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부여했다. 수사요구권을 비롯한 수사통제권과 함께 수사배제·징계소추·요구불응죄 등의 제재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한 것이다. 또한 경찰이 수사하는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위한 것으로, 경찰은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경찰조직을 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보청을 신설해 국내 정보 수집 등 정보경찰의 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위원 수를 대폭 늘리고 구성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 검찰과 경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5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국회 추천 4명과 추첨으로 선정된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1명,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직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을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찰위도 국회 추천 4명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첨으로 선정된 치안감급 경찰관 1명, 경력 10년 이상 경감급 이상 경찰관 1명, 치안감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 추첨으로 선정된 5명(퇴직 후 3년 미경과)을 포함하도록 했다. 검찰의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 추천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제한하고, 변호인 참여 없는 면담형식의 조사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아 제도설계에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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