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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시민불편 해소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9-03-07 18:52 게재일 2019-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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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 등 소송업무 지원
[구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구미시 봉곡로에 구미지소를 개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일 구미지소에서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구미지소 개소로 그동안 김천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지소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 근무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시·군법원 관할사건 중 3천만원 이하 소액심판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에 대한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9만5천48원 이하)인 국가유공자, 범죄피해자, 장애인 1∼3급, 북한이탈주민 등과 기준 중위소득 150%(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24만5천305원 이하) 이하 농어업인,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 조상희 이사장은 “그동안 구미지역 주민은 김천출장소를 방문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구미지소 개소로 주민의 사법접근권이 개선됐다”며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게 돼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09년부터 농어촌·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의 법률복지구현을 위해 전국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를 개소하는 사업을 추진해 72개 지소를 신설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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