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최대 5천만원… 31일까지 접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물이 대상이다.
특히, 흥해읍 지진특별재생지역 내 신청누락단지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지진피해단지 중 피해율이 큰 단지를 우선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60∼70%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가로등 보안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설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청 건축과(054-270-3763),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