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황천모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손병현 기자
등록일 2018-11-29 23:10 게재일 2018-11-29 99면
스크랩버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천모(61) 상주시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김상일)은 2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시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남균 영장전담 판사는 "금품 액수 등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 수사 과정, 수집된 증거 등을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사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3시께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상주경찰서로 이동했다.

황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영장실질심사가)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상주시장으로)복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상주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시장은 지난 6월 22일 사업가 A씨에게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한 3명의 수고비 2천5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시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사무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병현 기자 why@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