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역에서 현직 시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시장은 지난 6월22일께 사업가 A씨에게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한 3명의 수고비 2천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 황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시장을 비롯해 앞서 구속된 사무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상주/곽인규·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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