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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빌미 돈 뜯어낸 인터넷 기자 구속영장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8-11-08 20:43 게재일 2018-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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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공무원에게 기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목을 매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도록 한 인터넷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영덕경찰서는 7일 영덕군청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인터넷 기자 A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항의 한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청 공무원인 B씨(47)에게 업무용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인터넷 기자에게 협박을 받았고 돈까지 준 뒤 고민해 왔다는 B씨 지인들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돈을 건낸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검거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5일 강구면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이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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