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6·13 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인 3천900만원보다 340만원 많은 4천240만원을 쓴 혐의이다. 또 A 의원은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와 선거 사무소 전화요금 등을 회계 보고에서 빠뜨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 비용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한 위법 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