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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강도짓 8년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1-07 21:20 게재일 2018-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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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일 밤에 길가는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9시52분께 대구 한 아파트 근처에서 귀가하던 여성(51)을 뒤따라가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지난 5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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