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일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자동차정비업체 운영자인 A씨(67)와 운송업자 등 4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포항시 흥해읍에서 지난 2003년부터 화물차량 한 대당 400∼700만원을 받고 활어 수송용 수족관을 자체 제작해 불법 개조한 혐의다. 또 B씨 등 44명은 지난 1∼10월 사이 A씨에게 불법 개조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정상 활어 운반 차량을 사용할 경우 차량 가격이 비싸고, 한 번에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게 하려고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불법개조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적으로 인한 각종 사고위험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