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A(36)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내면서 직업을 허위로 적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직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3천매를 인쇄해 약 50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경력 게시는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의 경력 능력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스스로 허위 경력을 정정했고 해당 사업체의 영업 규모를 볼 때 경력 사항이 유권자의 투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