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관세행정 수요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세관과의 업무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을 소개해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입신고 시의 오류사례를 공유해 정확한 수출입신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 안내 △수출입신고 오류사례 공유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완조 세관장은 “관세사는 관세행정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어, 앞으로도 포항세관은 지역 관세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현장중심의 관세행정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