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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쑥뜸치료로 화상입힌 50대 항소심도 금고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0-22 20:33 게재일 2018-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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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1일 무면허 쑥뜸 치료로 상해를 입힌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장기가 좋지 않아 쑥뜸을 해야한다”며 지인의 몸 29곳에 쑥뜸시술을 하고 쑥뜸을 제때 제거하지 않아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온몸에 흉터가 남아 추가 치료를 해야 하는 등 후유증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치료 행위가 영리 목적이 아니라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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